글로벌인재특별전형 유의사항
1) 글로벌인재특별전형 Ⅰ 지원자격 관련 서류 : 국적증명, 가족관계증명
- 반드시 본인 및 부모 국적증명, 본인과 부모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부모의 이혼, 사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지원자 중 이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국적상실 증빙서류(영사관 발급 ‘외국국적취득확인서’ 등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지원자 중 복수국적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야 하며 (이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포함) 국적이탈 또는 상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중국어로 된 신분증 사본 및 호구부는 국적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권사본 또는 국적증명서(중국 공증처 발행 6개월 이내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각 국 신분증 사본은 국적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글로벌인재특별전형 Ⅰ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글로벌인재특별전형 Ⅱ(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)로 지원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2) 글로벌인재특별전형 Ⅱ 지원자격 관련 서류 : 출입국 사실증명서
-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생부터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 전체 출입국 사실이 기록되어야 하며, 허위기재 또는 복수 여권으로 출입국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.
- 출입국 기록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하며, 누락된 기간에 해당하는 재학사실증명 (성적증명, 졸업증명 등)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여권교체, 이민으로 인한 외국 국적 취득 등 신상정보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⋅후에 해당하는 모든 출입국사실증명서 (출생일~지원서 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 국적별로 조회한 출입국사실증명서 (출생일~지원서 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)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지원자 여권번호와 출입국 사실증명서 상의 여권번호가 동일하여야 하며, 여권번호가 상이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국내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, 구청,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, 해외체류자는 한국영사관에서 발급가능 합니다. (단 , 한국 국적자에 한함).
- 신상정보 변경 사실은 모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의 착오, 누락,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.